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정부가 입법 발의한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에 대해 16개 건설유관단체 탄원서를 만들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머니투데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정부가 입법 발의한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에 대해 16개 건설유관단체 탄원서를 만들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머니투데이
건설업계가 유보소득세 도입을 철회해달라는 국회 탄원서를 제출했다. 유보소득세는 건설기업이 토지매입 등을 위해 쌓는 사내유보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정부가 입법 발의한 '개인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 세법 개정안에 대해 16개 건설유관단체 탄원서를 만들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탄원서는 유보소득세를 '반시장적 규제'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철회를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건설업계 해외 수주와 매출이 급감하는 어려운 상황에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다.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재무상태 비율을 높여야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가 가능해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하다. 연합회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 요건과 달리 건설업 등록기준이 요구돼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1인주주 법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요건 종합사업자 3억5000만~8억5000만원, 전문사업자 1억5000만원 등으로 명시됐다. 연합회 관계자는 "유보소득세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를 악화시키며 일자리 확대에 역행하므로 철회돼야 한다"며 "최소한 개별 법령상 자본금 요건이 명시된 업종에 대해 과세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