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화재 등 위급상황 때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를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경찰·교육당국은 방범이나 청소년 우범 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닫아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소방당국에서는 유사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시키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입법예고 등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적용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30가구 이상)으로 빠르면 10월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목록에 ‘지능형 전력망 기술’을 포함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주택 내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입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자발적인 절전 등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게 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