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구치소'/사진=머니위크 임한별 기자
‘조현아구치소’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비난을 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현재 조 전 부사장은 독방에 배정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재벌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남부구치소에 갇힌 조 전 부사장은 적응 기간 동안 4~5명 정도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이르면 주말 내 독방 혹은 정원 4∼5명 정도 생활하는 혼거실 배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조 전 부사장의 독방 배정이 유력시돼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전 부사장에게 혼거실이 아닌 독방을 배정하는 것은 재벌 특혜가 아니냐는 것. 이에 대해 당국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독방의 배정 여부는 수용자 개인의 건강과 연령뿐 아니라 제반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지벌이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특혜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새해를 교도소에서 맞이하며 현재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교도소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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