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로 중징계를 받은 금융회사는 앞으로 민원발생평가에서 1등급이 하향된다. 


28일 금융감독원 이와 같은 내용의 '민원발생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나 꺾기, 리베이트, 담합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원발생평가제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과 소비자보호업무 소홀로 기관경고나 대표이사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 금융사는 최종 평가등급을 1등급 내리기로 했다.


선량한 민원인의 피해구제를 방해하는 악성민원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사소한 업무과실을 빌미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폭력, 협박, 성희롱 등 권리주장이 반사회적 행위로 표출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안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 민원예방노력을 위해 도입한 민원발생평가제도가 더욱 실효를 거둘 것"이라며 "하위등급 회사에 대해서는 민원감축계획서를 받고 민원전담관리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