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이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이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가 정지되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해당 안건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79명·반대 109명·무효 5명으로 통과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장관은 직무상 권한이 정지됐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이 장관은 장관직에서 최종 파면된다. 하지만 기각할 경우 이 장관은 장관직에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