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가 게임산업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면서 국내 P2E 진출은 요원해졌다. /사진=나트리스
법원이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가 게임산업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면서 국내 P2E 진출은 요원해졌다. /사진=나트리스


국내 게임사의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가 다시 한번 좌절을 겪었다. 법원이 해당 게임들의 유통 금지가 합당하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블록체인 기반 P2E의 국내 진출에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달 31일 국내 게임사 나트리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상대로 낸 게임물 등급분류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는 스카이피플 P2E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에 이어 두 번째다.


나트리스는 지난 2021년 11월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를 개발했다. 삼국지 캐릭터를 활용해 적을 무찌르는 게임으로 일일 업무를 완수하면 '무돌토큰'을 받는다. 이를 카카오 클립 계정에 연동해 개인 지갑에 넣을 수 있다.

게임위는 출시 다음달인 같은 해 12월10일 등급분류결정 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나트리스는 P2E 요소를 제외한 버전으로 재출시했고 게임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게임의 '무돌토큰'이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품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피고 측의 등급분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때문에 P2E는 국내 시장에 출시될 수 없다.


나트리스 측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관련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