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자 4명 법원에 체포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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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2022.12.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법원에서 체포적부심사를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씨 등 4명의 체포적부심을 진행했다. 심문은 2시간여 만인 오후 5시께 끝났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나면 24시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들은 2016년쯤부터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11월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8일 이들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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