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길 튼 검찰…마약·조직범죄와 전쟁 선포
이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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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축소'로 수사권 확보에 기틀을 닦은 검찰이 마약·조직범죄를 소탕하겠단 방침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대검찰청은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전국 6대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 등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마약·조직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최근 조직폭력배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 등 조직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면서다.
조직 범죄는 조직폭력배 사이의 집단폭력 범죄 뿐만 아니라 마약 밀수나 유통·불법도박 사이트 운영·보이스피싱 등으로 범위가 확장됐다. 그러나 조직폭력에 대한 형사처벌 인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에 따르면 조직폭력사범 형사처벌 인원은 지난해 676명으로 지난 2017년 2293명의 70.5%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 2017년부터 구체적 수치는▲2017년 2293명(구속 261명) ▲2018년 1813명(구속 255명) ▲2019년 1135명(구속 159명) ▲2020년 844명(구속 59명) ▲2021년 676명(구속 89명)이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7744억원인데 반해 형사처벌 인원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마약범죄도 꾸준히 증가 중이다. 마약 압수량은 지난 2017년 154.6㎏에서 지난해 1295.7㎏(시가 1조 8401억원)으로 5년 사이 8.3배 늘었다. 올해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8575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4%, 밀수·유통사범(2437명)은 32.8% 증가했다. 대검은 실제 적발되지 않은 범죄와 재범률(36%)을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은 8만명, 마약시장 신규 수요는 5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수사망을 피하려는 마약범죄 특성상 최근 텔레그램, 다크웹 등 온라인 비대면 거래로 이뤄진다. 이 탓에 10대 청소년과 20~30대 청년으로 투약층이 확대됐다. 특히 마약사범 중 10대는 지난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11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마약사범 중 10~20대가 35%일 정도로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검은 조직폭력배·마약밀수조직 관련 범죄정보 등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오는 2023년까지 전세계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DB도 구축할 예정이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를 포함해 30여개국과 공조체계를 만들어 마약 범죄 대응에도 나선다.
국내에선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 등과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마약·조직범죄는 일선 검찰청의 전담검사가 영장과 송치사건을 전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속 수사를 거쳐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10~20대를 상대로 한 마약유통 조직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범죄수익은 철저히 추적해서 박탈하고 단순 마약 투약자는 치료·재활을 병행할 방침이다.
대검은 "축적된 수사역량을 모아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 범위를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마약과 조직범죄,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도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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