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원 어치' 금괴 밀수한 60대 남성… 징역 1년6개월
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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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내부에 숨기는 수법으로 금괴 160억원어치를 밀수해 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64)에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6억8476만원, 추징금 158억76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을 드나들면서 지난 2015년 11월21일부터 2017년 4월1일까지 119회에 걸쳐 금괴 110.2㎏(약 54억3000만원 상당), 2016년 11월19일부터 같은해 12월28일까지 3회에 걸쳐 15.2㎏(약 7억532만원 상당)을 몰래 들여 온 혐의를 받는다.
이어 일본을 드나들면서 2016년 3월3일부터 2017년 3월25일까지 109회에 걸쳐 금괴 102.6㎏를 밀수출했다. 2016년 3월15일부터 2018년 5월16일까지 99회에 걸쳐 금괴 86.2㎏을 밀반출하기도 했다. A씨는 항문 등 신체 특정 부위에 금괴를 숨기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입·출국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밀수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액수가 158억7670만원에 이르며 다수의 사람들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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