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기아차 불법파견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태형 기자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기아차 불법파견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태형 기자
사내협력사로부터 근로자 불법파견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에 대한 첫번째 재판이 진행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형사단독 김두홍 판사의 심리로 박 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파견법,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등을 예로 박 사장 등이 불법파견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박 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확인 및 증거열람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변론 준비기일로 오는 10월2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사장은 파견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 151개 공정에 대해 16개 사내 협력사로부터 860명의 근로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7월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사내하청분회 노동자들은 박 사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