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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지영미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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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포토] 지영미 질병청장 '실내 마스크 해제' 등 방대본 입장 발표

임한별 기자2023.01.20 12:03
지영미 질병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20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실내마스크 해제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이날 지 청장은 "오는 30일 0시기준으로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주요 고위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며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고 대면접촉 증가 점을 고려, 전환 시행 시기를 연휴 이후로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는 지난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도입한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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