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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 중단 해제', 이사 재개할 수 있다

김노향 기자VIEW 5,7352023.03.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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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4일 입주가 중단된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구 /사진=김노향 기자
지난 3월14일 입주가 중단된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구 /사진=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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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유치원과의 보상 소송으로 입주중지 이행명령이 내려진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4단지 재건축)가 입주를 재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내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 예정자들은 다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스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당초 단독부지였던 유치원 땅을 조합이 공유부지로 변경해 사업을 인가 받아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정지됐다. 지난달 28일 강남구청은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부분준공인가를 내 일부 주민이 입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유치원 측이 제기한 부분준공인가 처분 무효소송에서 법원이 10~24일 효력을 정지하기로 해 해당 기간 동안 이사를 예약한 400여가구가 이사 일정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었다.

이사차량 위약금과 자녀 결석 문제, 임대차 분쟁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법원은 입주 중단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효력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당초 17일에서 이날로 앞당겼다. 재판부는 "사건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입주민의 불편도 중요한 요소"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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