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원청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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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물림점 방어 조치 없이 지시하거나 방치한 점, 근무자 2인1조 배치 없이 단독 작업을 방치한 점, 설비 등 작업 당시 컨베이어벨트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점 등 3가지를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풀 코드 스위치 유지·조도 유지 의무 위반 등 2가지는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심에서 살펴봤을 때 사고 이전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점검구 내부로 몸을 넣는 등 방식으로 작업하지 못하게 방어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2인1조로 근무했을 경우 협착됐더라도 다른 근로자가 풀 코드 스위치를 작동해 사망을 막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고 당시 컨베이어벨트 하부에 쌓인 낙탄량이 많지 않고 삽을 사용한 흔적이 없는 등 설비 점검 작업 외에 낙탄 처리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설비 점검 작업의 경우 컨베이어벨트 가동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운전 중에만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하면 당심에서는 원심에서 사망 인과 관계로 인정하지 않은 2가지와 컨베이어벨트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나아가 "서부발전 일부 관계자는 자신의 직무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관계자는 풀 코드 스위치 설비만 담당했을 뿐 점검구 덮개가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공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직무 범위를 벗어나 방어 조치를 취하거나 협착 사고 방지를 위해 구체적 및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서부발전 관계자 역시 현장이나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르고 사고 현장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탁 용역관리를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며 "컨베이어벨트 설비 현황과 작업 방식에 관해 인식하거나 인식했을 가능성이 없기에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씨는 지난 2018년 12월11일 새벽 태안군에 있는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전날인 12월10일 오후 10시41분부터 오후 11시쯤 컨베이어벨트 등을 점검하고 석탄 처리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고를 당했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 재판부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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