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라임사태' 김봉현… 1심서 징역 30년·추징금 769억원(상보)

김태욱 기자2023.02.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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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김 전  회장. /사진=뉴스1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김 전 회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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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769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상장주식회사 A사 대표 김모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계약서 날인과 송금 등을 대신해 주는 등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7월 실시간 위치추적과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다. 김 전 회장 보석 석방 이후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김 전 회장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1월11일 김 전 회장은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나 종적을 감춘 뒤 도주 48일 만인 12월29일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은 김 전 회장 도주와 검거 이후 건강상 불출석을 이유로 네 차례 연기된 끝에 재개됐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사태를 촉발한 주범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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