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지 내부를 확인하는 경우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고 증빙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청에 권고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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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9일 경찰청장에게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지 내부를 확인하는 경우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고 증빙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2일 경찰은 보복 소음 관련 신고를 받았다며 새벽 2시30분쯤 A씨의 주거지를 방문했다. A씨가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경찰이라 가택수사가 가능하다"며 집 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동의를 받아 가택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가 보복 소음의 진원지로 유력하다고 판단해 동의를 받아 가택수사를 진행했고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이 긴급성 등을 고려할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증거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집 수색 시 진정인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경찰은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인권위는 "강제 현장 출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한 사안의 위급성과 위해 수준 등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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