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대표의 출석을 앞두고 총력 대비에 들어갔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한 이 대표.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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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가 이번 이 대표의 소환 조사에서 사용할 질문지 분량이 지난 조사 때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와 관련한 1차 소환 조사 당시 질문지는 A4용지 약 150쪽이었다.
검찰은 "조사 분량과 내용이 많아 (이 대표에) 2회 출석을 요청했다"며 "2회 조사도 충분하지 않지만 이 대표의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횟수를 최소한으로 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검찰이 제시한 2회 조사 중 마지막 조사인 만큼 이 대표가 1차 소환조사 당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를 기반으로 강도 높은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측근들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천화동인1호 지분 일부(약 428억원)를 약정받은 사실을 이 대표가 인지하고 승인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제출한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에서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지분 약정' 의혹을 부인했다.
이 대표는 오는 10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오전 11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량이 많다는 이유로 오전 9시30분 출석을 요구하며 조율에 나섰다.
이 대표와 검찰은 조사 방식을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0일·28일 진행된 두 번의 검찰 조사에서 제출한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이번 조사 과정에서도 구두 진술 대신 서면 진술서를 제시하고 답변은 비교적 아끼는 대응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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