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해 오보를 낸 조선일보에 총 1400만원을 배상토록 화해 권고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조씨. /사진=김어준 유튜브 채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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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조 전 장관과 조씨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조 전 장관 부녀에게 각각 7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지급하도록 지난달 12일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됐다.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이 금전적 이익이 아니라 기사의 허위성 인정"이라며 "법원이 조선일보 기사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화해권고를 수용했다"고 화해 권고를 수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의 사실 확인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채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20년 8월28일 '조민씨가 서울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일방적으로 찾아가 담당 교수에게 의사고시 후 인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지면에 실었다. 당시 해당 기사가 실린 신문의 초판 인쇄본이 일부 지역에 배달됐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정면 반박하자 조선일보는 이후 인쇄본에서 기사를 삭제하고 다음날 사과문을 통해 "A교수에게 관련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보도 경위에 대해 "해당 기사는 당사자인 1차 취재원이 아니라 2차 취재원의 증언만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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