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직무정지' 이상민, 자택에서 탄핵심판 대비… 보수 규정은?

송혜남 기자VIEW 77,8222023.02.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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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택에서 별다른 의전 없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비한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한 이 장관. /사진=뉴시스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택에서 별다른 의전 없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비한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한 이 장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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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중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용차 등 의전 없이 자택에서 탄핵심판을 준비한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행안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관용차와 수행비서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장관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권한이 즉시 정지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직무 권한이 정지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확정 전까지 경호 등 의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무에 따른 권한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이를 받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직무정지로 집무실을 사용할 수 없는 이 장관은 자택에서 탄핵심판을 준비한다. 변호사비도 전례를 참고해 사비로 선임할 예정이다. 다만 보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직책 수행에 따른 경비를 제외한 장관직 보수는 기존대로 받게 된다.

이 장관은 지난 8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면서도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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