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momo톡]공공 전기차 충전기 개방, 초등학교도 해당될까

박찬규 기자VIEW 4,7432023.02.03 06:00

글자크기

사진은 서울 용산구 용산역 전기차충전소에서 전기차 충전 모습/사진=뉴시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용산역 전기차충전소에서 전기차 충전 모습/사진=뉴시스
AD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충전과 관련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공공시설물의 전기차 충전기 개방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3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대수는 16만4482대로 2021년 10만402대보다 63.8%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전기차를 받은 운전자들은 현재 혹독한 첫 겨울을 맞이하며 충전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린다는 평이다.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효율이 30% 이상 하락하기 때문이다.

결국 수시로 충전을 해야 하는데, 평소 다니던 곳이 아니면 충전소 상황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게 문제다. 이동하려는 지역의 전기차 충전소 위치를 먼저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게 되는 점도 불만이다.

이처럼 판매량이 급증하고 충전시설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폐쇄적으로 운영하던 전기차 충전기를 둘러싼 잡음도 들린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설치한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목된다. 원칙대로라면 시설을 모두에 공개해야하지만 외부인이 단지 주차장을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어 보안에 대한 주민 우려가 커서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게 현실이다.

또 다른 논란의 공간은 학교다. 학교 안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 설치토록 한 '친환경자동차법'의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면서부터다. 해당 법규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를 외부에 개방해야 하지만 교통사고, 외부인 출입 등에 의해 학생의 안전이 위협된다는 것.

이에 환경부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기한은 시행일인 2022년 1월28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돼 올해가 아니라 내년 1월27일까지라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에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외부에 의무적으로 개방하지 않아도 된다"며 "개방 의무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구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시설 개방에 대한 여지는 남겨놨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지원하는 2023년 브랜드사업에 선정되면 국고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방과 후 시간, 주말 등에 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보면 당장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데 앞으로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자동차업계의 시각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낯선 곳에서 전기차 충전이 필요할 때는 전국의 대형마트 주차장을 방문해보는 게 좋다"며 "관공서 등도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 만큼 사전에 충전시설 위치 파악은 필수"라고 조언했다.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