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세사기 사건으로 촉발된 세입자 보증금 미반환 증가로 강제경매 신청 건수가 늘고 있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은 2346개로 전월 대비 25.2% 늘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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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은 2346개로 지난달에 비해 25.2% 급증했다.
강제경매는 판결문 확보 후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채권금액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 대여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지난해 하반기 일명 '빌라왕'으로 불린 빌라 사기꾼 사태로 촉발된 깡통전세 사기 여파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강제경매 개시 비율이 높았다. 지난달 서울?경기?인천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집합건물은 각각 380개, 228개, 572개로 부산(172개) 광주(44개) 등에 비해 많았다. 지방은 대부분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소장은 "임대인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일이 늘었다"며 "전세사기 문제가 여전히 해결 중인 이상 앞으로 강제경매 건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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