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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사기꾼 피해자 '239명', HUG 보험금 돌려받았다

김노향 기자VIEW 5,8772023.02.0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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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사기꾼 김모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피해자 '239명'이 HUG 보험금을 돌려받았다. /사진=뉴스1
빌라사기꾼 김모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피해자 '239명'이 HUG 보험금을 돌려받았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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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100채 이상을 보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빌라사기꾼'(속칭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 일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금을 돌려받았다.

1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빌라사기꾼 김모씨와 계약한 세입자 가운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는 656명으로 이 중 239명(36.4%)이 대위변제를 받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위변제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김씨 소유 주택 1139채에 세든 사람 중 HUG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614명이다. 이후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피해자 42명이 HUG에 보증이행을 추가로 신청해 보험 가입자가 656명이 됐다.

현재까지 HUG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지 못한 사람은 417명이다.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보증이행 심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금액은 1억~2억원대 191명, 2억~3억원대 181명, 기타 순이다.

HUG 보증보험 가입자는 다소 시간이 소요돼도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증보험 미가입자는 직접 경매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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