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혼인신고 했는데 2억 빚 숨긴 예비신랑, 여자관계까지 복잡"

박슬기 기자VIEW 6,4192023.01.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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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랑의 숨겨둔 빚과 여자관계를 알게 된 예비신부는 혼인 무효가 가능할까.사진=이미지투데이
예비신랑의 숨겨둔 빚과 여자관계를 알게 된 예비신부는 혼인 무효가 가능할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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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예비신부가 결혼식 4개월을 앞두고 예비신랑의 숨겨둔 빚과 여자관계를 알게 되면서 막막함을 토로했다.

27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연애 1년 차로 올 5월 결혼을 앞둔 공무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자영업자인 B씨와 결혼식을 올리기 전이지만 신혼부부 대출 때문에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살림까지 합쳐 같이 살고 있다.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던 A씨는 B씨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했다. 이에 B씨는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며 보라고 당당하게 나오자 머쓱해진 A씨는 그냥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남편의 휴대폰을 보면서 B씨가 그동안 숨겨왔던 사실을 알게 됐다.

자영업자인 B씨는 A씨에게 3000만원가량의 빚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억원 이상의 빚이 있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자문제였다. 남편은 오랜 기간 동안 두 명의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다. 이중 한 명은 유부녀였다.

A씨는 "남편이 전날까지도 그 여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하루빨리 이 남자와 정리하고 싶다"며 아직 식을 올리지 않았는데 혼인무효가 가능할지에 대해 물었다.

안미현 변호사에 따르면 '혼인 무효'의 성립은 어렵다. 민법에 따르면 혼인무효는 크게 근친일 때와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두 가지로 나뉘는데 A의 경우 두가지 경우 다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혼인 취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안 변호사는 남편이 혼인신고 전부터 다른 여자를과 관계를 가진 것은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에 명백히 부합하는지에 의문이 있지만 2억원의 부채를 밝히지 않은 부분은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 변호사는 빠른 소송 제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혼인 취소는 시효가 있기 때문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취소 청구를 못 한다.

A씨는 B씨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두 여성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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