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SH공사, 종부세 감면액 162억원 '주거 약자와의 동행'에 쓰겠다

정영희 기자VIEW 3,8232023.01.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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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는 앞으로 감면받는 종합부동산세 감면분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 예산에 포함시킬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26일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발표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등으로 대표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발표한 데에 따른 결과다. /사진=뉴시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앞으로 감면받는 종합부동산세 감면분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 예산에 포함시킬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26일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발표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 등으로 대표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발표한 데에 따른 결과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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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계획에 따른 종부세 감면액 전액을 '주거 약자와의 동행' 예산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 계획에 따라 2023년 납부할 공공임대주택 종부세가 약 132억원으로 전년(294억원) 대비 162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돼, 이를 주거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은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20%로 공급하지만, 임대료 인상 등 재산권 행사는 규제받아 왔다. 여기에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부담도 크게 늘어 SH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상당액을 종부세 납부에 사용해왔다.

정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해도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존 누진세율(0.5~2.7%)을 적용받는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5.0%에서 2.7%로 절반가량 감소하는 셈이다. 공공주택사업자들은 적용받는 종부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H공사는 종부세 감면분 전액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등 주거복지 서비스에 투입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물 개선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및 입주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SH공사는 이와 함께 '토지지원리츠'의 사업성도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토지지원리츠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LH·SH 등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다. 보유 토지를 임대사업자에 저가로 임대한다는 특징이 있다.

토지지원리츠를 통해 보유한 토지들이 공적 기능을 수행함에도 세 부담으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SH공사는 세제가 개선되면 토지지원리츠의 사업 지속 가능성이 향상돼 공익적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분석했다.

SH공사는 토지지원리츠의 사업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주요 이해당사자인 HUG와 공조해 다른 법적 제약사항 등을 풀어가면서 사업의 다른 장애요소들을 해소할 계획이다. SH공사가 400억을 출자한 토지지원리츠 제1호의 경우 지난해까지 49억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했으나 세제가 개선되면 종부세는 합산배제돼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면서 "감면 전액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해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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