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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위기에 전세자금보증 한도 늘린다… 1억→2억 확대

이남의 기자VIEW 8,3502023.01.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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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확대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확대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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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셋값 하락에 '깡통전세' 위기에 놓인 임차인이 늘어나자 정부가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총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의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총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임대인의 주택 당 보증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보증대상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를 원하는 임대인, 주택가격은 12억원 이하다. 아울러 대출(보증)한도는 주택당 1억원 이내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의 30%와 별도 산출가액 중 적은 금액이다.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료율은 0.6%이고, 다자녀가구·신혼부부·저소득자 등 우대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0.1% 포인트가 차감되며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신청가능하며,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계약 중도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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