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가구 26일부터 청약 접수

신유진 기자VIEW 2,8402023.01.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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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임대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사진=뉴스1
오는 26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임대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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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26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공급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이며 임대료는 차이가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며 별도 소득과 자산 기준은 없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른 시기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LH가 지속해서 주거지원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청약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 가능하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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