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6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임대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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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공급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이며 임대료는 차이가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며 별도 소득과 자산 기준은 없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른 시기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LH가 지속해서 주거지원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청약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 가능하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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