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주차공간 많이 확보하는 아파트, 분양가 더 받는다

국토부,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 분양가에 비용 가산토록 관련 기준 개정

신유진 기자VIEW 3,9322023.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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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됐다.  /사진=뉴시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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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할수록 분양가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아파트 내 주차장에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가구당 보유 차량이 증가하면서 더욱 심화하는 주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특히 '문콕'(차량 문을 열 때 주변 차량에 문을 부딪쳐 파손을 입히는 행위) 등 인접 차량을 파손하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차량의 출입·주차를 방해하는 등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 설치를 유도하는 등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모집조건, 분양가격 외 아파트 성능을 등급화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다. 그동안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 항목이 제외돼 있어 입주예정자가 아파트의 주차성을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기준(주차면수 가구당 1.0~1.2대·주차구획은 확장형(2.6m×5.2m)을 30% 이상)보다 가구별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 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도록 한다.

이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되는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등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아파트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세대별 주차면수는 법정 주차면수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수의 40~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한다.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을 신설한다. 우수한 주택성능과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비 가산 시 공동주택성능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해주고 있다. 이번에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면서 주차공간 추가설치 시에도 기본형 건축비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주차공간 추가확보에 따른 성능등급은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돼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 분양가는 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171점)에서 성능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이 되고 평가점수가 총점수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를 가산한다.

다만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하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주택에서의 주차 불편·갈등 완화는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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