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코로나 격리 거부 도주' 중국인 확진자, 처벌 없이 강제 추방

이한듬 기자VIEW 3,3932023.01.24 15:07

글자크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 격리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 격리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뉴스1
AD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던 40대 중국인이 강제 추방됐다.

2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으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확인돼 지난 13일 강제출국 조치됐다.

당초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A씨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재판 소요 시간, 신변 처리 등을 고려해 우선 강제 추방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경찰 조사에 기초해 검찰이 기소절차 등을 거쳐 형벌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해당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단기체류비자를 발급받아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아내와 함께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격리장소로 이동했으나 당일 오후 10시7분께 호텔 인근에 도착해 미니버스에서 내린 뒤 도주했다가 이틀 만인 지난 5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붙잡혔다.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