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내 땅값 좀 올려달라"… 정부, 표준지 상향 요청 253건 받아줘

국토부, 2023 표준지·표준주택가격 공시… 각각 5.92%, 5.95% 하락

김노향 기자VIEW 4,3622023.0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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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각각 5.92%, 5.95% 하락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각각 5.92%, 5.95% 하락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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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각각 5.92%, 5.95% 하락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가격을 25일 공시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는 국토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5개 부처 정부 위원(국장급) 5인, 민간 위원 14인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14일부터 올 1월2일까지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올해 표준지·표준주택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지자체 참여, 검증기간이 28일에서 34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됐다. 반영률은 7.2%로 지난해보다 3.4%포인트(p)가 증가했다. 표준지는 상향 의견이 253건으로 하향 의견(68건) 대비 3.7배였다. 표준주택은 하향 의견이 28건으로 전체의 과반(51.8%)을 차지했다.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의견청취 전·후 동일수준을 유지해 전년대비 평균 5.9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25만가구의 공시가격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 전·후 변화 없이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2월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1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군·구는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을 4월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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