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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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06년 1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도입돼 애로사항을 보완하고 창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도모하고자 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기본적인 개요는 생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30억원 한도로 5억원을 공제를 하고 10%의 단일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증여자가 사망해 상속세 계산 시 창업자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과세특례의 요건을 살펴보자. 먼저 증여일 기준 18세 이상인 거주자(수증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자)로부터 증여 받아야 한다. 증여하는 물건도 제한이 있는데 토지 또는 건물,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은 증여해줄 수 없다.
증여를 받았다면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 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수증자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창업은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요건을 충족해 창업자금을 증여했다면 증여세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만약 자녀가 여러 명이고 자녀들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각 수증자별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과세특례는 일반적인 증여세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창업자금증여재산은 종전 일반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는다. 창업자금은 창업자금대로 합산하며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대로 합산하게 된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을 받을 수 없지만 연부연납은 가능하다.
해당 과세 특례는 증여 당시 요건만 충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 신고 후 엄격한 사후관리가 따른다. 창업자금을 증여 받고 사후관리 위반을 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부과와 함께 1일당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하게 된다.
증여일 이후 2년 이내 창업을 하지 않거나 법 소정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4년 이내 모두 해당 목적에 미사용한 경우, 증여 받은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수증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봐 증여세 및 상속세를 이자상당액과 함께 추징하게 된다.
이처럼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증여 당시 요건 뿐 아니라 해당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요건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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