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AD
|
우선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가 해당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는 곳의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더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적용받을 수 있다.
2017년 8월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 후 주택을 취득하고 1세대1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본 조건인 2년 보유와 더불어 2년 거주요건까지 갖춰야 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을 보유해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이후에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서 신규주택 역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2년 이내에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종전주택, 신규주택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종전주택 양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 역시 양도기한을 정하는 기준은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이므로 해제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그 기한이 늘어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주택 수에 따라 종부세 역시 세율변화가 있다. 3주택을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중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올해 종부세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했으며 1채가 이번 발표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세율 변화는 없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그 이후의 변화는 다음해 6월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3주택째를 취득할 때부터 8~12%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면 그 지역에 2주택째를 취득하더라도 일반세율인 1~3%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증여취득세를 적용할 때도 차이가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12%의 중과세를 적용받는데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다면 공시가격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취득세율을 3.5%로 적용받는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