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한 친형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3000만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사진=뉴스1
AD
|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1부는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모님 댁에서 당시 기준 일주일 전 사망한 친형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친형의 인증서가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대출을 받고 결제했다. 총 3283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3200만원을 초과해 작지 아니한 점,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