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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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10월까지 수도권 일대 화장실이나 실내 체육시설 탈의실, 카페, 식당 등 11곳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시설 이용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성 화장실, 여성 탈의실 등에 의심없이 드나들기 위해 여성용 가발을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화장실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탐문수사와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다. 추적을 이어오던 경찰은 몇달 뒤인 10월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자동차 열쇠, 라이터 등 생활용품 모양의 카메라 여러 점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이 확보한 불법 촬영물은 총 355점이며, 확인된 피해 여성만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했졌다.
다만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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