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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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H사 전 회장 C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씨는 지난 2019년 5월 코스닥 상장 언론사인 H의 부실 해소를 위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여려 회사들간 정상적인 투자 거래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300억원을 투자받아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그 주가 부양을 위해 해외 유망 신사업에 투자한다고 거짓으로 꾸민 혐의도 있다.
같은해 7월 라임사태 촉발 후 수사망이 좁혀오자 C씨는 미국으로 도주했다. C씨는 도주 3년 만에 국내로 강제송환돼 전날(8일)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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