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세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 학원 수강생들로부터 30여억원의 투자 사기를 벌인 원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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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동산 투자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소재 부동산 투자학원 수강생 30여명을 상대로 투자 사기로 3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TV와 유튜브 등에 출연한 유명세를 이용해 수강생들을 현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돈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액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며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피해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명세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 나갔다"며 "심지어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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