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단가연동제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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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을 재적 217석, 찬성 212석, 기권 5석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없었다.
개정안은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탁기업은 이같은 내용을 약정서에 기재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거나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 위·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은 법안 적용에서 제외된다. 법 위반시 과태료는 5000만원 이하로 정했다.
재계는 납품단가연동제에 즉각 반응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법제화를 통해 이제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도 논평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는 그간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거래했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기업 경영 안정화와 근로자 임금,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경제단체는 크게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시범사업을 통해 연동제의 부작용을 검증한 이후 법제화를 해도 늦지 않은데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경제계가 문제를 제기해온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법과 충돌 문제 해소, 중소기업 혁신방안 강구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되면 최종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공장 해외이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기부와 공정위가 시행 중인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사업이 위·수탁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법이 진행돼 아쉽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제도 시행 이전에 현행 하도급법과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범사업에서 노출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납품단가연동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연동제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계약 당사자간 자율에 맡기는 시장원리에 반해 시장을 왜곡할 소지가 있는 만큼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 법안은 한국에만 있는 법률 리스크로 외국기업이 투자계획을 철회 또는 수정하는 등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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