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내년부터 '만 나이' 통일이 법제화돼 행정 분야의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가 시작되는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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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 민법에 따라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선 출생한 날부터 한 살로 여기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한다. 또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민법 개정안은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해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도록 했다. 출생 후 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 분야에서도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해가 바뀌어도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만 나이는 세는 나이보다 최대 두살까지 적어진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만 나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현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됐던 법"이라며 "그동안 나이 계산, 표시와 관련해 많은 분쟁과 갈등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 관련 부분과 백신 접종, 보험계약 등 여러 가지 나이 해석으로 논란이 발생했는데 하나의 기준을 완벽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법제처에서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해 최대한 검토해서 충분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나이 계산과 표시에 관해 법조문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나이를 세는 방법에 대한 혼란이 없어지고 정착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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