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검사 수백명이 증원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5월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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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 증원을 골자로 하는 검사정원법 일부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올해 안에 국회 제출을 목표로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판사정원법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이다. 검사증원은 검찰과를 중심으로 하되 대법원이 올초부터 추진 중인 법관 증원과 형사재판부 100여개 증설에 따라 검사 증원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변화된 사법 환경에 대응하고 신속한 수사와 충실한 형사재판 진행을 통해 수준 높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사 정원을 증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검사증원법은 2000년대 총 4차례 개정된 바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14년도 개정안으로 검사정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50명 늘어나 현재 2292명이다. 법무부와 법무부 소속기관, 사법연수원 등 파견검사 등을 포함하면 2300명이 넘는다.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수백명 규모 증원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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