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이 6일 방송인 김어준씨와 김종대 전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사진은 김씨(왼쪽)와 김 전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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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은 김씨와 김종대 전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천공'이 대통령 관저를 결정하는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방송을 통해 확산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 의심이 아닌 객관적 근거 없이 (대통령 등을 향해) 무속 프레임을 씌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가짜뉴스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마치 사실처럼) 계속 회자된다"며 "가짜뉴스를 공장처럼 내뿜으면 사회 공기가 오염된다"고 전했다. 그는 "정당하고 합리적 근거에 따른 의혹제기라면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도 방해 받아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근거가 전혀 없이 누군가를 모함하고 낙인 찍기 위한 가짜뉴스라면 그 발언에 책임지는 조건이 선제돼야 함을 국민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공지를 통해 "김 전 의원이 '지난 4월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천공이 경호처장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미리 둘러봤고 이후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 외교공관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짓 폭로를 했다"며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을 뿐 아니라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본 사실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야권 정치인들이 '청담동 술자리'와 '캄보디아 조명'에 이어 아무렇지도 않게 또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대통령실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역술인으로 알려진 '천공'이 관여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해당 발언은 지난 4월쯤 천공이 경호처장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봤고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공관이 대통령 관저로 낙점됐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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