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화물연대 파업으로 전국 건설공사 중단… 업계 손해배상청구 검토

신유진 기자VIEW 7,0982022.12.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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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최근 화물연대의 시멘트 집단운송거부로 전국의 건설공사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건설업계 피해 보전을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최근 화물연대의 시멘트 집단운송거부로 전국의 건설공사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건설업계 피해 보전을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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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 발생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최근 화물연대의 시멘트 집단운송거부로 전국의 건설공사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건설업계 피해 보전을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연합회가 회원단체 소속사를 대상으로 피해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24일부터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집단운송거부의 영향으로 조사에 응한 전국 115개사의 건설현장 1349개 중 785개 현장(58.2%)이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회는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 근절에 대한 건설업계의 단호한 입장 표명을 위해 회원단체 소속사(종합 1만2510개사·전문 4만6206개사·설비 6230개사)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 여부를 확인했다.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소송 진행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 검토하고 소송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집단운송거부 영향으로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피해 내용과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연대해 파업함으로써 건설현장 중단 등 피해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소송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수 회장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불법 파업은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불과하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과용 원칙에 의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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