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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665억원·위자료 1억원 지급하라"

김동욱 기자VIEW 4,3062022.12.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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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과가 공개됐다. 사진은 최 회장(왼쪽)과 노 관장 모습.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과가 공개됐다. 사진은 최 회장(왼쪽)과 노 관장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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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과가 나왔다.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협의 이혼에 실패했다. 같은 해 11월 양측은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견해를 좁히지 못하고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던 중 노 관장이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이관돼 소송이 재개됐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요구 반소를 냈다.

노 관장은 재판 과정에서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42.29%(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약 1조3715억원에 달하는 주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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