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 사건 공판에서 징역 2년형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지난 10월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한 이 연구위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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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 사건 공판에서 이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어려운 수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마땅히 대검 반부패부장이 지원했어야 함에도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수사를 막았다"며 "검찰 내부의 일을 법원까지 가져와 안타깝지만 법치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 판단을 구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위원의 변호인은 "수사팀이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 의지를 꺾게 부정적인 말을 한 것은 안양지청 지휘부"라며 "안양지청 지휘부와 이 위원이 공모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의 행위와 (수사 중단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안양지청 지휘부가 어떤 의사를 표명하든 윤원일 검사와 최승환 검사는 수사를 했기 때문에 공소사실부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지난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임 시절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금지 조치된 경위를 수사하지 않도록 안양지청 수사팀에 압력을 가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 접대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자였다. 김 전 차관은 대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다 지난 2019년 3월22일 선글라스와 목도리를 착용한 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했고 긴급 출국금지 대상자인 점이 확인돼 여객기 탑승을 거부당했다.
출국금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안양지청은 출국금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 관련자들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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