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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이동권 보장, GTX, 밥줄… 그리고 은마아파트

박찬규 기자VIEW 2,8062022.12.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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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당시 당선인)이 GTX-A 터널구간 공사현장을 점검했다. /사진=뉴스1 DB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당시 당선인)이 GTX-A 터널구간 공사현장을 점검했다. /사진=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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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移動權)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을 누릴 수 있는 권리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유, 개인 행복 추구, 평등권 등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권리로도 해석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비롯한 많은 법령에서 이동권을 비롯해 교통권, 통행권, 보행권 등의 형태로 구현하고 있는 것도 그 중요성 때문이다.

이동이라는 측면만 보면 단순히 어디론가 움직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겨진 탓에 그 중요성이 위상에 비해 낮게 인식된 것도 사실이다. 이동권 보장도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충분히 확대돼야 했지만 그러하지 못했다.

올해 내내 화두였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의 본질도 몸이 불편한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시작된 시위다 보니 출근길 불편을 겪은 시민들도 수긍하는 분위기로 흘러갔다. 많은 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가격리에 처해진 상황에서 장애인들은 매일 같이 이 같은 자가격리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공감됐기 때문이다.

최근 은마아파트를 둘러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갈등은 '이동권'과 '재산권'이 충돌한 경우다. GTX는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을 급행열차로 연결함으로써 수도권 거주자들의 이동권을 개선하는 동시에 서울의 인구 집중을 해소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3차) 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은마아파트 조합은 GTX 노선 공사가 진행되면 재산권을 침해당한다는 주장을 펴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하 60m 이하의 '대심도' 노선을 구축할 계획이어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지만, 공염불로 여겨진다.

은마아파트 주민 입장에선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수도권 시민들은 그토록 원하는 이동권이 침해된 것으로 생각한다. 공사 지연으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와 추가 비용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가늠조차 안 된다. 이는 모두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특정 집단의 재산권 행사가 다수의 이동권과 재산권, 행복추구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높은 물가상승에 수출부진도 겹쳐 경제가 어렵다. GTX 건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밥줄'이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성경 구절처럼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먼저 생각할 때다. 상생을 먼저 고민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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