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새벽방송 금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롯데홈쇼핑 사옥./사진제공=롯데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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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홈쇼핑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비리로 처벌받은 임직원을 누락해 제출했다. 이를 통해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강 전 사장은 공정한 재승인 심사 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회삿돈 6억원가량을 빼돌린 횡령, 압수수색 시 비서에게 업무파일 등을 지우라고 시킨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과기부는 2016년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 매일 오전 8~11시, 오후 8시~11시 영업을 정지하라고 명령했다. 롯데홈쇼핑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019년 과기부는 수위를 낮춰 6개월간 매일 오전 2~8시 방송 송출을 금지하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두 번째 영업 정지 처분에 불복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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