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그가 참여한 공익 캠페인 영상이 삭제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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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26일 매체와의 통화에서 "곽도원 공익광고 출연 계약서상 '품위유지의무'가 있다"며 "이를 어기면 출연료 전액 반납 조항이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곽도원 상황이 이를 어겼다고 보고 소속사와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9월쯤 곽도원은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 도원결의' 공익 광고를 찍었다. 영상에서 곽도원은 1인4역을 소화하며 검사, 경찰, 판사 등의 역할을 맡아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에 참여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오전 5시쯤 제주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든 곽도원은 즉각 혐의를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자연스레 곽도원의 음주운전 논란은 공익 영상으로까지 불똥이 튀었고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서 삭제됐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도 유튜브 및 TV 광고 등을 통해 송출됐지만 직격탄을 맞게 됐다.
곽도원은 이번 공익 영상 출연뿐 아니라 차기작 영화 '소방관'에서도 소방관 역할을 맡았기에 더욱 곽도원의 안일했던 행태를 향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곽도원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이유 불문 곽도원과 소속사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곽도원을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함께 일하는 많은 관계자 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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