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가운데 손해배상 청구는 2020년 116건에서 지난해 340건으로 늘었다. 분쟁의 가장 많은 원인은 임대차계약 갱신 의무화가 도입됐음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해 발생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D
|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갑)이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부동산원 등의 자료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가운데 손해배상 청구는 2020년 116건에서 지난해 340건으로 늘었다.
올 8월까지 접수된 건수는 475건으로 2년 만에 4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종료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도 2020년 173건에서 지난해 417건으로 늘었다.
현행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집주인은 실거주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예외 사유는 법령에서 정한다. 일부 집주인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세입자를 내보낸 뒤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신규 세입자를 구해 임대료를 올려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동일 세입자와 계약을 연장할 때는 임대료 상한 5%룰을 적용하지만 신규 세입자일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에 한해 임대료 상한이 적용된다.
홍 의원은 "손해배상 유형이 증가한 것은 임대인의 허위 계약 갱신 거절이 증가했다는 방증"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주요 분쟁 조정 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계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