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머니S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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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퇴직연금에서 중도인출한 금액은 약 2조6000억원,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이전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은 금액도 약 2조9000억원에 이른다. 은퇴에 임박해서 남아 있는 퇴직금을 보며 후회하더라도 이미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든지 우선 은퇴 전까지 퇴직금을 최대한 많이 쌓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직하더라도 은퇴 전까지 퇴직금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한 직장을 계속 다니기 보다는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다가 은퇴를 맞이하고 있다. 이·퇴직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이 여러 번 발생하지만 대부분 부채상환, 자녀교육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사용할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노후자산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은퇴 전까지 퇴직금을 인출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이다. 중간중간 퇴직금을 빼서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임금피크 전 중간정산 또는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부분의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은 정년보장형을 채택하고 있다. 정년보장형은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되 특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이다. 임금 삭감 시 퇴직금도 영향을 받는다. 퇴직금 제도 가입자와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가입자는 퇴직 이전 30일 평균임금에 근로기간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기 때문이다.
퇴직금 제도 가입자는 임금피크 전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이 좋다. 이후 매년 한 번 이상 중간정산을 받으면 된다. DB가입자라면 임금피크 적용 전에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적된 퇴직금은 DC계좌로 이전된 후 임금피크가 반영된 퇴직금이 쌓이게 된다.
![]() 그래픽=머니S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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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유용한 제도가 근속연수를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이다. 중간정산,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고 중간정산 이전 기간을 전체 근로기간에 포함시켜 새롭게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면 유리하다.
명예퇴직금 수령 계좌 분리도 중요하다. 회사는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퇴직금 수령 계좌로 법정퇴직금 수령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지정할 수도 있으며 명예퇴직금을 IRP, 연금저축계좌 또는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퇴직 후에 다양한 용도로 목돈이 필요할 수 있다.
만약 명예퇴직금으로 3억원을 수령하고 사업자금으로 1억원이 필요한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IRP로 모두 수령할 경우 사업자금은 1억원만 필요해도 IRP 특성상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하지만 명예퇴직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수령할 경우 사업자금 1억원만 중도인출 할수 있어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 잔액 2억원을 노후자산으로 지켜낼 수 있다.
연금계좌 계약이전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현재 가입한 연금계좌의 상품, 수수료 등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여러 IRP 및 연금저축계좌에 흩어져 있는 연금을 하나의 계좌로 모으고 싶다면 동일한 상품 내에서 금융사를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제한이 없다. 다만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또는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만 55세 이상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전신청은 기존 금융사 방문 없이 이전 받을 금융사에만 신청하면 처리 가능하다.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은 긴 시간이 필요하다. 학창 시절 벼락치기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벼락치기로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둔 적도 있겠지만 꾸준히 공부했던 것보다 점수가 높게 나오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기 전까지 여러 난관들이 있을 것이다. 은퇴 전까지 노후자산 마련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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