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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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에 대해 "꼬박꼬박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냐", "그럼 우리도 연체하자", "음식 시켜먹고 돈 안내도 되는 것이냐"같은 비판적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빚 탕감 대상, 재산·수입·상환능력 따진다… "장기분할 고려" 문제는 빚 탕감 정책의 문턱이 예상보다 높다는 점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은 원리금 혹은 이자를 90일 동안 연체한 부실차주에 한정해 신청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신용회복위원회가 부실 차주의 재산, 수입, 상환능력을 따져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소상공인 중에서도 재산, 수입, 상환 능력을 따져 감면율을 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90%까지 원금을 탕감받는 사람들은 소수일 것으로 보인다. 원금 감면을 받으려면 재산이 부채보다 적고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과거 3년 동안의 지방세 납부 내역을 포함해 도덕적 해이가 발행하지 않도록 과거 시점의 자료까지 제출해야 한다"며 "재산이 있고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통상 90일 동안 연체된 금융기록은 7년 동안 보관된다. 신규 통장이나 카드 발급, 대출 신청 시 제약이 될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빚을 갚은 사람보다 탕감 받은 사람의 신용점수가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빚 탕감을 기대하다가 채무불이행자가 될 수 있으니 은행의 장기분할 전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채무를 갚아나가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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