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한 주유소 가격표에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경유가격이 게시돼 있다. / 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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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차관은 "7월1일부터 유류세를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는 조치가 시행된다"며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부와 공정위 등과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는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지자체 현장점검, 중앙-지방정부간 물가현안점검회의 개최 등 협력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한편,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는 특교세를 비롯한 인센티브도 부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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