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불법 거래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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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건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2.6%로 절반 수준이다. 그 뒤로 ▲미국(26.4%) ▲캐나다(7.3%) ▲대만(4.3%)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투기 의심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미성년자 매수 ▲외국인 간 직거래 ▲동일인의 전국단위 다회 매수 ▲갭투기와 임대사업 자격 위반 ▲신고가와 초고가주택 거래 등이 있다.
실제 8세 중국국적 어린이가 경기도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17세 미국국적 청소년이 용산 주택을 27억6000만원에 매수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와 함께 40대 미국인이 전국에서 주택 45채를 구입하거나 유럽인이 강남 주택을 105억3000만원에 매수한 사례도 파악됐다. 학생비자를 받고 온 중국인 학생은 인천에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월세를 90만원씩 받기도 했다.
조사는 오는 9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한다. 10월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시범생산을 거친 후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 등은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특정 대상과 대상지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법 개정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축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외국인의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등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현 정부의 부동산 시장 원칙과 다른 것이 아니다"라며 "시장상황과 무관하게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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