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그래픽=머니S 강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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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2011년 처음으로 시행한 제도로 미신고시에는 과태료 등의 제재가 있다.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등도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소득세 신고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서 해외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했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가 모두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며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서 개설된 모든 금융거래 계좌를 의미한다. 계좌 유형에 따라 ▲예·적금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해 개설한 계좌 ▲증권(해외증권 포함)의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 ▲파생상품(해외파생상품 포함)의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가 해당한다.
2020년 12월 세법개정으로 가상자산 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되는데, 2022년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계좌잔액을 기준으로 2023년 6월에 최초신고 된다. 신고시기는 매년 6월 한달간으로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그 미(과소)신고금액의 10%~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으니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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